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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놔두고 피해자 탓만 하는 재판부

조회수 2018. 8. 20.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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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더 저항 안 했어?"
출처: KBS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력(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첫 번째 판결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을 언급하며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일까?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판례도 있다”며 재판부의 시각을 지적했다. 

대체 무엇이 위력인가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와 그의 비서였던 피해자의 관계가 위력에 해당하지만, 이를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나 범행 당시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력 행사(폭행이나 협박 등)가 없었다는 점 등이 예로 들어졌다.


만약 여기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당신은 비상근 프리랜서로 있으며, 함께 일하는 A는 직급과 연령 모두 당신보다 높다. 어느 날 A가 당신에게 사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A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당신은 A와 주말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마음에도 없는 등산을 한다. 그럼 이때의 만남은 위력에 의한 행위가 아닌 걸까? 당신은 무어라 답하겠는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지 않아도 피해 당사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위력'이다. 


더군다나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존재할 만큼, 일상 속 자유의사까지 억압받았던 수행비서라는 위치는 그 위력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평소 행태를 검증하는 일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데 집중한다.

출처: 찍는페미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즉 판결 요약본을 보면 온통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내용뿐이다.


가령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담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담배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선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뒀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간음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해 상황을 의심하는 식이다. 


비슷하게, 방으로 오라는 안 전 지사의 명령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가해자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지사가 시킨 일을 시킨 방식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수행비서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읊어낸 격이다. 


반면에 안 전 지사의 진술은 어떨까?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선 이 같은 일련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미투 고발 직후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구속영장을 심사할 당시엔 증거에 해당되는 휴대전화를 폐기한 전적까지 있다. 


그러나 정작 판결 요약본에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행적을 문제 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이라 일컫는 ‘의심’과 ‘입증’의 고려 대상은 오직 ‘피해자’로만 한정됐다.

판결을 빙자한 2차 가해

당시 상황, 과거 간음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간음을 뜻한다는)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이하게 함.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를 판단의 전제로 했다는 실제 판결 내용이다. 피해 사실을 두고 피해자의 자의가 있었던 행위로 보는 재판부의 해석은 편파적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이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력의 작용 여부를 고려치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운운하는 것은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한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그루밍* 등 성폭력 여성들의 언어를 빼앗아 그 뜻을 오용했으면서, 이를 판결의 타당성을 말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용어들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쓴 것 같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침해당해선 안 되는 권리이지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지은한테 왜 그걸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마치 ‘돈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고 책임을 묻는 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걸 침해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서울신문

(출처: [색다른 인터뷰] '입법 미비' 이유로 비겁하게 숨은 법원..1심은 안희정 아닌 김지은 재판이었다)

2차 가해적인 재판부의 해석은 또 다른 가해를 양산한다. 이미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판결 요약본 중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처럼, 자극적인 부분만을 오려낸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등록됐다 ,


일부 언론들은 "성범죄자라는 최악의 오명을 피하는 순간" "최소한의 명예 회복에는 성공"이라며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긍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지워냈다. 불륜, 복수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미투 운동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악성 여론 또한 최고치에 달했다.

항의 시위 ... #METOO는 계속된다

출처: 찍는페미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

판결 이후 더는 한국 사회에서 미투 확산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본 사건이 미투 운동에 촉진제가 됐던 만큼 안 전 지사의 무죄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성들은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선고 당일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400여 명의 시민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라는 구호로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갑자기 진행된 집회였음에도 수많은 여성이 자진해 자유 발언을 이어갔고 이는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각자 발언하고자 한 계기는 달랐지만, 본 사건의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건 모두 같았다. 그중 본인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정말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 피해자 스스로만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잊고, 덮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는 건, 가해자는 감옥에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순 명료한 일이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로 더욱 확실해졌다. 이 나라에 소위 이성적, 합리적이라 얘기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성폭력 추방을 말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입증을 요구하는 재판부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국에 ‘미투’는 법 없는 나라에 이성적인 법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투쟁임이 분명해 보인다.

*No means No rule –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Yes means Yes rule –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성인지 감수성 – 성별에 대한 편견에 갇히지 않는 태도나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 – 성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적 그루밍 –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신뢰나 권위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외부 필진 고함20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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