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불법될까? 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

조회수 2018. 8. 11. 16: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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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는 정말 금지될까?
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당장 개 도살, 식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결정으로 개 식용 금지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내 검토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론도 엇갈려 확정까지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개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면 자연히 개고기는 사라지게 된다. 개고기의 수요가 아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였다”고 소개했다. 개 식용 금지 여론 확산 등 사회 인식 변화 등에 맞춰가야 하나, 개 사육 종사자 생계대책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로 개고기 식용 금지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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