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던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고?

조회수 2018. 8. 11. 16: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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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발언에 고의성 없다며 징계 수위 낮춰
'민중은 개돼지' 발언의 주인공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비서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한다.


10일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의 파면 결정을 번복하고 이달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귀 직급은 파면 직전(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나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고 이중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은 재판부가 판단한 '고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지난 6월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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