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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겠다며 소송 건 정유라의 주장

조회수 2018. 8. 8. 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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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돈도 실력이라며 뭇사람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런 그가 엄마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람들에게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일갈하던 정씨가 정작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땐 발을 빼는 모습이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을 최순실에게 물려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증여세 5억 원을 부과한 이유다. 


하지만 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 사용만 했다는 주장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결국, 정씨는 7월 18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강남세무서였다.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만 원이다. 


현재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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