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감청했다"

조회수 2018. 7. 30.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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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놀라운 폭로
출처: 연합뉴스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제보자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다. 


군인권센터는 7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기무사가 두 지휘권자를 감시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무사의 감청이 기무사의 단독 소행인지 배후가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에 기무사가 엿들은 내용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이었다. 임 소장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의 이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다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기무사의 민관인 사찰에 대한 폭로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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