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큰 문제 없다'던 한민구 출국금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게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다. 25일 기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민구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명, 특전사 1천4백명 등을 동원해 서울을 통제한다는 내용과,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외출 시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야간 통행금지 계획까지 담겨있는 계엄령 문건을 두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한 전 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한민구 전 장관이 시켜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민병삼 기무부대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민 대령은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다. 그래서 그것이 계엄령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문을 준비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 업무"라며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사에서도 검토해 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고 그랬다.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그럼 기무사에서 해 보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인들은 상명하복 아니겠나. 시키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무사 계엄 문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