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과태료 낼 돈 없다고 잡아가라는 홍준표

조회수 2018. 5. 4.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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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은 어디에 팔아먹은 것일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당 정책기관인)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죠.



뿐만 아닙니다. 4월 4일에도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일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초 등 3차례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돈이 없다는 홍준표 대표. 그러나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관보 자료를 보면 재산이 무려 25억 5554만 3000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예금된 돈이 12억 2427만 3000원이었고, 현금도 5000만 원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의 관보)


보통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나 예금 등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도 똑같이 재산을 압류하고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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