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선거 유세하는 안철수의 속사정

조회수 2018. 5. 3.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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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른미래당은 '돈 안 쓰는 선거'를 진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전거 유세차량에 탑승한 모습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에서 자전거 유세차를 선보였습니다. 안 후보를 포함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국회 헌정 기념관 앞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에서 각종 선거 유세차량을 소개했습니다.


자전거 등을 활용한 선거 유세는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후보가 알뜰 유세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뉴시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1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50.9%),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20.4%)에 이은 3위입니다.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도 14.5%의 지지율로 민주당(52.2%)과 한국당(18.2%)에 이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뉴시스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4월 13~14일 2일간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휴대전화 가상번호 50%, RDD 유선전화 5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3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0% 미만 득표율, 선거 비용 못 돌려받는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미만이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보수 성향의 이상면 후보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기탁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41.08%),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24.03%),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21.41%)는 대선 비용을 보전받았지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6.76%)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6.17%)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은 유세차량 대신에 자전거와 스쿠터 등을 이용했다.

작년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은 자금이 넉넉지 않아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자전거와 스쿠터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형 LED 유세차량을 빌리는데 최대 3천만 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스쿠터는 100만 원 미만이니 여기에서만 수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의 자전거 유세는 득표율이 낮게 나오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경기도 41억 세종시 2억 9천

우리나라는 1967년까지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다가 2000년부터 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지만, 모든 선거 비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항목에 따라 선거 보전 또는 미보전) 지자체장과 시의원, 인구수 등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릅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4억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시장선거가 34억 9천 4백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억 9천 5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8십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이 감소됐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6회 지방선거는 7.9%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거비용제한액은 소비자 물가와 인구수 등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바뀝니다.

당선 무효자가 반환하지 않은 선거 비용 63억

선거에 당선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만, 당선이 무효되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2017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된 자로부터 징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미반환금이 63억 7,6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600만 원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돈 없으니 배 째라’ 식으로 대응하는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은 선거비용보전액을 제한하거나 감액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녹색당 후보. 유세차량 대신 일반 자전거에 마이크와 앰프를 싣고 다니며 선거 유세를 했다.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보면,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당 규모에 비해 낮은 득표율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있습니다.


녹색당의 경우 뚜렷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입니다. 당연히 낮은 득표율 때문에 매번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에 마이크와 앰프를 들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진짜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려는 의도라면 소수 정당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선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선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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