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가 있다

조회수 2018. 4. 13.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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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사용료 요구가 빈번하다.
ⓒ보배드림

최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된 가운데 모든 택배사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받기로 했다는 또 다른 아파트의 얘기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본인을 우체국 택배기사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관리실은 “앞으로 모든 택배 배달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 때 나온 결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지역 관할 우체국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용료를 면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사용료를 내지 않게 됐다.


우체국 측은 공문을 통해 "상업적인 택배사와는 다르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금을 국가의 보편적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 발생하는 점을 이해해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아시아경제는 해당 아파트가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라고 보도했다. 관리사무소가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찾은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함께 매년 6만 원씩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아파트는 지난 2014년 8월 입주한 최고 22층, 32개 동 규모로 모두 26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다. 매매가가 최대 12억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곳이다.


하지만 A씨는 “의외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랍시고 돈을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곳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다”며 아파트들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 통행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전기료 명목으로 한 달에 1만 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SBS

당시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선 8년 전 방범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카드를 만들어 보증금 5만 원에 매달 1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특히 이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이 서약서에는 카드를 분실하면 관리소에 전체 카드키 150매의 교체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는 이 시스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월 1만 원씩 걷은 돈은 공동전기료를 내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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