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조회수 2018. 3. 26. 13: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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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후 폐쇄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일베 사이트 폐쇄와 윤서인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23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후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캐릭터화한 만평으로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윤서인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 5167명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23일 오전까지 23만 7860여 명의 참여자가 동의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했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

ⓒYTN

실제로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사이트는 일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베는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제재대상 1위였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 가짜뉴스 등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해서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 전제한 뒤 언론, 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고 전했다.

웹툰 작가 윤서인

문제가 된 윤서인 씨의 만평은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조두순을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만평은 공개된 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 씨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해당 만평이 국민의 거센 비판으로 인해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고, 윤서인 씨가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들어 “국민 비판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을 포함해 총 17가지 국민청원에 답했으며 앞으로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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