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800억 횡령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

조회수 2018. 3. 23.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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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연합뉴스

삼양식품 오너일가가 8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1일 한겨레는 검찰이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위장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상자 등을 납품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횡령액은 최대 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위장회사는 테라윈프린팅, 프루웰 등이다. 이 회사들은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서류상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있는 직원 한 두 명이 전부다. 이 회사들의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전 회장 부부는 매달 수천만 원의 월급을 챙겼다.

(좌)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우)부인 김정수 사장

앞서 삼양식품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차량 7억 원과 인력 13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0월 14일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의 진술 등을 검토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거래내역이 기록된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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