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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녀', '한남충', '틀딱' 이젠 함부로 못 쓴다

조회수 2018. 2. 16.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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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널A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와 한국 남성을 혐오하는 ‘한남충’, 노인을 겨냥한 ‘틀띡’, 장애인을 차별하는 ‘애자’ 등이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오표현들은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연합뉴스

김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실제로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정신·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혐오표현 규제법안에는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법원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혐오표현 규제법 개정안에 맞춰 발의됐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 및 구제가 업무 내용에 추가됐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차별적인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의 처벌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한국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인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혐오표현이 현시점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편견과 해악을 조장하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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