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한 한양대 학생

조회수 2018. 1. 13.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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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6명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생성됐다. 


이 페이지에는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

게시글에 따르면 한양대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으로 희롱했다. 가해 남학생은 트위터, 텀블러 등 SNS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하는 지인합성 전문 계정에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을 제작한 SNS 계정은 합성된 피해 학생들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엔 “출산만 6번 한 육변기” “한양대학교 성고문 실험녀” 등 악질적인 성희롱 문구를 제목으로 붙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의 수는 한양대 재학생 8명, 타 대학생 8명으로 총 16명에 이른다. 


가해자는 2015년에 처음 지인합성 계정에 합성 사진 제작을 문의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다. 의뢰과정에서 가해자는 지인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까지 지인합성 계정에 전달했다. “정액을 묻힌 얼굴로 합성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합성 내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텀블러, 트위터 등 SNS에선 소위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가 성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또한 합성사진 제작, 유포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가해자에게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했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에선 제작된 합성사진을 가해자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답변했다. 음화제조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출처: 청와대 청원
지난해 말엔 '지인능욕'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엔 마감일까지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공론화 글 작성자는 “이 사건에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억울”하다며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범죄”라 밝혔다. “현행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한 번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들로부터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가해자에겐 무기정학 혹은 퇴학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소견을 밝힌 상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입대를 앞두고 있어 군 복무로 정학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최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편입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퇴학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 본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신상 노출과 2차 피해를 염려했지만,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했음을 밝혔다. 공론화 글에서 그들은 사건에 대한 “공개된 팩트 이외의 억측”이나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피해자들이 정리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이다. 


<우리의 요구> 


1. 한양대학교에서 가해자를 퇴학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 게시를 요구합니다. 


3. 이 사건의 추이에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4. 사건에 대한 억측,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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