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전 건물주 아들이 셀프로 소방점검 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노블 휘트니스 스파’의 소방 안전관리를 넉 달 전까지 전 건물주 아들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현행법(소방시설법)상 노블 휘트니스 스파와 같은 연면적 5000 ㎡ 이하 건물주는 1년에 한 번씩 민간 전문업체나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한 달 내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하며, 소방서는 이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재점검을 진행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점검이 대부분 셀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주 또는 그 가족이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천 화재 참사의 노블 휘트니스 스파도 지난 8월 전까지 전 건물주 박모 씨 아들이 셀프로 안전점검을 해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물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노블 휘트니스 스파 2층 여성 사우나도 손님들 항의로 점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업체가 건물주에 영업을 잠시 멈춰달란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안전전문업체는 다음해 일을 얻기 위해 건물주의 만행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주인 이씨는 지난 8월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을 매입하면서 외부 전문업체에 소방안전점검을 맡겼다. 이 업체에 따르면 소화기 불량, 스프링쿨러 배관 누수,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 등 무더기로 불량이 체크됐다. 이에 이전부터 소방 점검을 제대로 진행해서 시정 조처가 있었다면 이번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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