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1)

조회수 2020. 5. 14.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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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과세당국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85

매년 5월을 흔히 ‘가정의 달' 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은 기념일 때문인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세금의 달' 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이번에 전면 과세가 시행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라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동산 중심)'에 대해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2회에 걸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을 내야함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 것일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당국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고납부제도' 라고 하는데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직접 양도세를 계산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데, 물론 이때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주택을 19년 3월에 매도했다고 합시다. 이때 주택A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3월)의 말일(3월 3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5월 31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주택B도 매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같은 해인 19년 10월에 주택B를 매도했다면, 이 역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말일(10월 3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함을 이미 위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당사자는 19년도, 즉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세 대상 자산을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자산에 대해 ‘합산 과세'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의 주택A와 주택B가 동일한 연도인 19년도에 매도를 하였으므로 이 둘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걸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특정 연도에 몇 회를 양도하였는지 보려면, 당연히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몇 회에 걸쳐 자산을 양도하였는지를 봐야 합니다(당연히 이때 양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에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며, 그 해당 월이 바로 ‘매년 5월' 인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합산과세로 인한 확정신고, 이해되시죠?


올해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함께 있기에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주택A, B 중 하나가 비과세라면 굳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진세율(기본세율) 대상이 아닌 비례세율(50%, 40% 등)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 혹은 양도차손을 더하여 합산과세 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합산과세를 통한 절세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함께 다음 칼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였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저자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http://blog.naver.com/genesis421

※ 외부 필진 칼럼은 직방 전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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