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020. 5. 12. 14:15 수정
법률의 신 13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2019년 4월
입주를 완료한
헬리오시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원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전고시가 계속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매물을 거래할 수 없는데요.
늘어나는 등기지연, 입주지연
조합원들은 손해만 봐야 할까요?
저 똑변과 함께 알아보면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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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42 헬리오시티 등기지연 사례
02:51 군산 수페리체 입주지연 사례
03:37 입주지연, 손해배상 Yes or No?
06:19 등기지연, 손해배상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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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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