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아니라도,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여도 올해부터 과세됩니다!
조회수 2020. 5. 7. 12:05 수정
직방TV 절세의 신 51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5월은 참 잔인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만 해도
허리가 휘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신고까지
돈 나갈 곳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중에서 주택임대소득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부터 과세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과세 대상이 되니
내가 과세대상인지 잘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바로 절세의 신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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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36 5월에 나가는 돈돈돈
01:12 2,000만원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04:29 <신고 납부 대상자> 체크리스트
08:01 전세일 경우 세금 계산 방법
11:24 사례로 이해시켜 드립니다!
13:22 등록임대주택vs미등록임대주택
16:38 건보료까지 오른다고요?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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