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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2020. 2. 7.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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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를 다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125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를 다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1순위 자격이 되어야 한다. 1순위 자격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다르다.

출처: 직방
1순위 자격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공공주택 1순위 조건은?

공공주택(국민주택)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1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물론 가입 기간만 충족한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입 횟수도 같이 채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매월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

출처: 직방
가입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채워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다지 까다로운 요건은 아니다. 서울 거주자라고 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 동안 매월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그렇다 보니 1순위자는 차고 넘친다. 서울에서만 청약통장 1순위자가 300만명이 넘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을 합치면 700만명이 넘는 1순위자가 있다.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 또 우선순위 요건을 만들었다. 주거 전용 40㎡ 초과 공공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저축총액도 많아야 한다. 그럼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하면 우선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공공주택 청약 시 월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무주택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2008년 당시 로또라 불리던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분양이 있었는데,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통장이 빛을 본 경우가 많았다.

출처: 직방
무주택 기간과 저축총액, 납입 횟수 또한 우선순위 요건이 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 청약은 어떨까?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많지 않아서 사실상 민영주택 청약이 공급물량의 대부분이다. 1순위 요건 중 가입 기간은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납입금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은 납입금이 중요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과 부산, 광역시, 기타 시와 군에 따라 면적별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고, 1,000만원이면 전용 135㎡, 600만원이면 102㎡, 300만원이면 85㎡ 이하 면적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1,500만원을 납입해두면 되고, 전용 85㎡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고, 청약통장에 너무 많은 돈을 묶어 두기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300만 원만 예치해두면 된다. 민영 주택은 매월 납입해도 되고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도 인정된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지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하다. 만약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 싶으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예금으로 변경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단, 한번 예금으로 변경을 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기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출처: 직방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위와 같다.

1순위 제한 규정은?

위의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1순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전용 85㎡ 초과 공공 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출처: 직방
직방 앱에서는 지도 위에서 분양 단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 3년 이상 무주택에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네이버 카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김인만 부동산TV'

※ 외부 필진 칼럼은 직방 전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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