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투잡 직장인 주목!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조회수 2019. 11. 21. 10: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

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60

직장인 중 월급 외 소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자영업이든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통한 소득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월급 말고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 그 금액이 꽤 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 3,60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 명의 약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상위 1% 직장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출처: 직방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약 1%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이라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본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포함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위 ‘상위 1% 직장인’들은 기본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현재는 연간 3,400만 원)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게 연간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변동되었죠. 즉, 정부는 1단계로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을 기존 7,200만 원에서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해당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더 많은 직장인이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부동산 재테크 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를 ‘(개인)소득세 과세체계’라고 합니다.

출처: 직방
2018년 7월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소득, 정부는 어떻게 과세할까?

우리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양도, 퇴직이 그 8가지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정부는 이 8가지 중 하나로 소득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자영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임대사업을 한다면 역시 ‘사업소득’, 예금에 넣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집을 팔아서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8가지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 6가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더하니 그 값은 커질 것이고,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겠죠? 반면, 양도,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 퇴직소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소득이기에 이를 수시로 발생하는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할 경우 너무 큰 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법은 입법 취지와 합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여러분이 전세, 월세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은 위 8가지 중 어디에 속할까요? 어렵지 않죠?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업소득(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과세가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직방
주택임대소득 또한 사업소득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출 시 ‘종합과세’ 됩니다.

올해부터 폐지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이쯤에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월세 및 간주임대료(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며 이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됩니다. 물론 2천만 원 초과라면 이전부터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요. 이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건 먼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느냐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주택이면 월세에 대해,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계산해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단순히 종합과세 되겠다고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보았듯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월세, 간주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연간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필요경비가 30%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은 3,5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30%)이 됩니다. 혹시 필요경비가 50%, 60% 아니냐고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한 것이며,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를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높게 나오기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기본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2022년 7월이 된다면 이제 이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신다고 해도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 사실 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득세 과세체계, 그리고 준조세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칼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절세의 첫걸음은 정확한 수입금액 계산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