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안하면 가산세 내라는데..임대사업자등록 내년까지 해야되나요?

조회수 2019. 11. 14. 12: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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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26화
정부가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 전에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도
내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인 경우도
자가를 활용해 월세 수익을 받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임대소득자 과세가 어떻게 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말 해야하는지
절세의 신과 함께 알아볼까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00:24 10.28 정부보도자료 들여다보기

01:13 실거주자 아니면 무조건 봐야하는 자료

04:09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19년 귀속 과세요건과 

과세방법

07:36 정부가 제공하는 신고편의는?

08:04 사업자현황신고란?

10:08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2:13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예로 든 경우

13:32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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