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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보완 없으면 피해는 다 임차인 몫!

조회수 2019. 10. 7. 1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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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부동산의 투자의 신 21화
지난달 18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월세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기반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전월세 가격 폭등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폭등은
결국 임차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꼴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야 하는지
투자의 신이 전망해봤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벌 수 있다"
놀라운부동산의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00:1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예고

01:4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04:06 제도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05:56 내년에 추가될 수 있는 개선 요소는?

07:0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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