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에 시행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완전 분석!
조회수 2018. 12. 10. 07:00 수정
청약, 어떻게 변경될까요?
12/11 시행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어떤 점들이 바뀔까요?
타임라인
00: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01:05 신혼부부 특별공급
02:49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04:13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07:15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08:28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09:03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10:49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12:26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12:40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12:48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4:5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법 주요 개정내용
16:31 주의할 점-무주택자&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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