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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되는 5가지 경우는?

조회수 2018. 11.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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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의 분양 브리핑 #4. 재당첨 제한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No.1 부동산 앱 직방이
집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집 마련 방법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청약과 분양권 전문가
‘해안선’과 함께 칼럼을 진행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제로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아파트 청약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당첨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재당첨 제한 때문에 당첨 부적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직방
뭐라고요? 당첨 부적격이라고요?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의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직방
2018년 11월 규제 지역 현황입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첨 제한 여부를 모르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당첨 부적격 처리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순위 청약통장 효력이 1년 동안 사라지게 되므로 청약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전에 본인이 당첨 제한 대상에 속하는지는 아파트투유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청약 제한사항 확인’을 눌러보면 이미 당첨된 주택과 당첨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직방
주택 청약에 도전한다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아파트투유 화면입니다.
5가지 당첨 제한사항은 무엇?
출처: 직방
청약에 한 번 당첨되고 나면 총 5가지 경우의 당첨 제한사항이 생깁니다.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해보면 당첨 제한사항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점제 당첨제한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1. 재당첨 제한

1순위, 2순위, 예비 당첨,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당첨된 주택의 지역과 평형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출처: 직방
지역과 면적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 지도와 표를 보면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첨 주택 공급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와 당첨된 주택의 공급면적이 85㎡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59㎡를 분양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이므로 재당첨 제한 5년이 적용됩니다.


2.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투유에서 조회하면 ‘특별공급(35~46조)’라고 표시되며 1순위, 2순위, 예비당첨과 같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3.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당첨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이 무효가 되고 1순위 청약통장 효력이 1년간 사라지는데요. 아파트투유에서 조회하면 당첨부적격 후 당첨 제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당첨 제한

1순위, 2순위, 예비 당첨,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5년간 제한됩니다.


5.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됩니다.

출처: 직방
직방을 활용해 청약 예정 지역 주변 새 아파트 시세를 틈틈이 조회해두면, 청약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청약할 경우에는 가점제 당첨 제한만 적용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재당첨 제한으로 곤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택 청약에 도전하기 전에 본인과 세대구성원에게 재당첨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을 앞둔 모든 독자분께 당첨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 해안선(황성우)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 대표

블로그 해안선의 투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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