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 전세금 올려줘야 하나요?
조회수 2017. 10. 25. 10:00 수정
계약 기간은 지난 달까지,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을 지속하게 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살고 있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기간이 지났지만
임차인-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 없이
먼저 '묵시적 갱신'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많은 자취생, 싱글족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에요.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하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합의 하에 재계약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
새로 명시된 계약 기간과 금액을 따라야 해요.
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세는 밀리지 않게 잘 관리하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고
더 낼 의무도 없음!
땅땅땅!
+ 제공 : 자취요정
콘텐츠 에디터
<누구나 쉽~게 노케미하우스>,
<빼어난 혼삶> 저자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y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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