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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전셋집 구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

조회수 2019. 1. 25.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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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 어렵다고요? 전세집 구할 때 이것만 알면 끝!
한 두푼 드는 게 아닌
전셋집
,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게 구해야 겠죠?
오늘은
좋은 전셋집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
을 알려드려요!

1. 거래가 활발한 지역 찾기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보통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맘 졸일 필요 없이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매매 등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좋겠죠?

2. 전셋값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하기

요새 전셋값과 매매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대로 높다면 조금 위험한데요,

이럴 경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3.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기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많은 집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집에 걸린 대출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전셋집에 빚이 많은 지 적은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채권액 + 전세금의 합을 이르는데요,

임차보증금 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의 경우 6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한 집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의하기

다가구나 연립주택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집값이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시

전세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수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어요ㅠ.ㅠ


5. 특별약관 작성하기

줄여서 '특약'이라고도 하는

특별약관 부분도 중요하죠.


집의 하자와 관련한 수리의 책임,

공과금 정산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말하는 것보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6.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 설정'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 등기소에서 등록하면 된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꽤 많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록시에

수수료도 발생하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


쉽지 않은
전셋집 구하기
직방이 알려드린 팁만 먼저
기억하고 있으면
손해 볼 일 없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겠죠?!
내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고
사는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좋은 전셋집
을 직방과 함께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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