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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조회수 2019. 1. 25.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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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꼭 봐야하는 등기부등본,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이득이죠!
집 구할 때 꼭 봐야 하는
등기부등본
!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내용도 넘 많고 보기 어려운 등기부등본ㅠ.ㅠ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것과
주의할 점을 직방이 알려드려요!

먼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겠죠?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 즉 집에 대한

모든 역사와 권리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표제부인데요.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 층별 면적, 용도

그리고 방의 개수 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이 표제부에서 꼭 봐야할 것은

바로 표제부에기재된 방의 개수와 구조가

실제 방의 개수, 구조와 같으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실제 집의 구조와

표제부에 기재된 집의 구조가 다르다면

집주인이 무허가로 방을 분할한 것!!


이런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집주인과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아요.

두번 째는 갑구입니다.

등기부등본 양식상 두 번째에 위치한 기록이죠.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이 기재된 부분이에요.

갑구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요?!


갑구 부분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지금의 집주인이 맞는지,

집의 실제 소유권자와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주인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갑구 볼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보통 갑구에서 집의 소유주가 변동되는 경우

대부분이 경매나 압류 등으로 인한 것이에요.

따라서 갑구에서 변동 사항이 많지 않고

깨끗할 수록 좋은 집이라는 증거겠죠?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할 세 번째,

을구입니다.


사실 등기부등본 볼 때 요 을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 집의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기재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을구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이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이에요.

따라서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에게 그만큼 빚이 많다는 뜻이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할 3가지를 봤으니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직접 떼는 것!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지말고,

직접 떼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주의사항 두번 째,

여러 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안심은 금물!

집 볼 때, 계약 직전 등 최소한 2번 이상 떼서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집 소유주와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앞서서도 한 번 언급한 적 있는데요,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등기부등본상에 가장 최근에 기재된 집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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