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 성립되나요?" 이승우에 대한 '불백 드립'을 변호사에게 물어본 유투버

조회수 2019. 12. 5. 23: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는군.

벨기에 신트 트라위던 소속의 이승우가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의 공격에  참다 못해 고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백 드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겠느냐'고 궁금해했다.

이에 한 유투버는 직접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가 없다"

"소설을 자유롭게 쓰는 건 현행법상 처벌 받을 여지가 없다"

1.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없다.

2. 불백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도 가능성이 없다.

3. 법을 떠나 당사자를 생각해 조금 적당히 하자.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콘텐츠의 타임톡 서비스는
제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