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의외의 결말 [팔로우업]

조회수 2021. 4. 27.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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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쯤 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운 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결국 환자는 숨졌지만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건은 작년 6월 8일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서른 두 살 택시기사는 일부러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분 간 막았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택시기사는 막무가내였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슈가 됐고 택시기사는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받은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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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은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을 팔로우업하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혐의가 없다니. 


앞으로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란 인식이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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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서른 둘 젊은 나이였지만 총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상습 보험사기범’이었습니다. 


13년간 운전하며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1억2000만원에 달했죠. ‘고의 사고’라고 재판에서 인정한 것만 7차례입니다. 


현재 이 택시기사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사기’ 뿐입니다.


 남은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유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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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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