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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가 카톡으로 농락했던 조선족 공갈단 근황

조회수 2021. 2. 3.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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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편하게 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너가 잘 생각해봐. 지금 매일 촬영이고 홍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랑 가격 흥정이나 하고 있을 때야?

이건 배우 하정우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공갈단과 ‘밀당’하고 있는 카톡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여가 지났는데 

당시 하정우는 범죄자들과 카톡 밀당을 하며 시간을 끌어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2019년 12월 하정우씨는 ‘고호’라는 인물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하정우씨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 주소록, 문자 등을 보내며 15억원을 요구합니다. 하정우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정우씨는 시간을 끌기 위해 해킹범과 밀당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협박으로 인해) 하루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다”며 농담했고,

 카톡 프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니까 프사를 바꿔달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말 편하게 하겠다며 둘 사이의 관계를 형님동생 관계로 전환했고, 

돈을 입금하라는 해킹범에게 “넌 운 나쁘게도 내가 1년 중 가장 바쁠 때 연락을 했어”라고 응수했죠. 


시간이 길어지자 해킹범들은 금액을 12억까지 낮춰 부르기도 했지만 결국 하정우씨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로 취재한 사실

협박을 한 건 부부였습니다.

 김모(32)씨와 남편 박모(41)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남편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말부터 약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공개하게다며 협박해 약 6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었죠.



김씨언니(34)와형부(40)와 함께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몸캠 피싱이란 영사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니도 이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부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와 언니는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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