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을 풀어줘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사건

조회수 2020. 10. 27.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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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가 범인인데...

 경찰이 현장에서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철수하자 A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 전화를 해서는 가지고 있는 흉기를 주민들에게 휘두르겠다며 위협을 했단다.

ㅎㄷㄷ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했는데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날 밤 풀어줬다. 

(응..? 풀어줬다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A씨는 전과 45범.

음....칼이 있었고
협박
도 했는데 왜 풀어줬지?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해 신고를 하면 일단 잡아갔다가 풀어주거나 처벌이 가벼운 바람에 더 큰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말이다.


유튜브 댓글로 “협박하는 사람 잡아갔다가 풀어줘서 살인 같은 보복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는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법조인들에게 문의해 봤다.


명확하지 않은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가. 협박 같은가? 분명히 협박 같은데 법원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협박이 아니라고..?)

만약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더라도 평소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나 협박 대상자가
전과
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했다.
범인이 전과가 45범이나 되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거는 전과조회를 확인을 해서 잘못한 것도 있네요. 전과 45범정도 되면 현행범 체포나 해가지고 따끔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예를 들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꼭 구속은 안 시키더라도 시간을 좀 둬가지고 이성을 회복하게 그런 것도 필요했죠. 경찰이 45범이나 된다면 좀 소홀하게 한 면이 있네요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보통 전과는 재범 가능성 관련해서 고려를 하는데 45범 이라면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살인까지 할 상황 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폭행 전과가 많거나 했다면 구속도 할 수 있었겠지만 범인 스스로 ‘칼 들고 있으니 나 잡아가’라고 했던 게 워낙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만연하게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 박영주 법률사무소 세려 대표변호사 -

개인적으로 이런
보복 범죄
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면 안타깝고 화가 난다.
협박죄
처벌 기준 강화는 쉽지 않고...무조건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해 격리시키기도 어렵고...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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