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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을 주우면 무조건 나라에 내줘야 할까?

조회수 2020. 8. 26.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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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나도 운석이나 찾으러 다녀야하나..?)

좀 헷갈린다.
등록
을 하는게 의무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석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강제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고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그거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운석을 소유한 사람이 그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계자 -
강제성이 없다는거다.
처음에 소유하셨던 분이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네명인가로 되어있다고 들었구요. 그게 지금은 실제로 누가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당시 매입을 시도를 했는데 의견차이가 엄청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운석을 국유화하려고 당시 시도했었는데 아마 10배 이상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줄 수 없으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계자 -
어쨌건 개인 재산권을 저희가 인정을 하는거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계자 -

그럼
운석등록제
가 시행 된 2015년 이후 매년 얼마나 많은
운석
감정 의뢰가 들어오고, 또 그중 몇%나 실제
운석
으로 인정을 받으며 등록을 할까?
저희가 실제로는 등록하고 있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석 등록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운석 인정여부를 판단을 해주고 있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등록된 운석은 29개, 2015년부터 감정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감정 건수는 실제로 개였네요. 2020년 상반기 까지. 그중에 운석인정비율은 0.848%.

실제 운석이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석으로 믿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구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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