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그들

조회수 2020. 3. 23.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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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것 같다.


설리와 구하라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거다.


유튜브 댓글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도 무조건 죽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봤다.


글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덜 가져가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가져가는 갈 막을 수는 없을거에요

- 법무법인 세려 박영주 변호사 -
아...아예 못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단다.
다른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망자의) 생전에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그런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다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특별 상속권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구요. 근데 그렇다고 친부모가 상속을 못받지는 않아요.

- 법무법인 세려 박영주 변호사 -
이 경우 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상속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게 그리고 그 소의 청구원인은 ‘물론 상속권이 있지만 30년 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미성년인 자녀가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고 주장하는게 유일한 가능성인 것 같고.

어쨌든 규정은 명확하게 사유를 따지지 않고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 IBS 법률사무소 이광교 변호사 -

이 변호사도 상속에 대한 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다른 방법도 제안했다.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와중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민법의 규정을 ‘사유를 불문하고 직계존속의 경우에 무조건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

- IBS 법률사무소 이광교 변호사 -
하지만 이것도 쉬워보이진 않는다.

 2011년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비도 주지 않던 전 남편이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자 친모가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걸 자녀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중대 범법 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과거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국가보훈처의 군인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반복되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2018년 발의 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체 언제쯤 통과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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