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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국가재난 때마다 입는 노란 점퍼의 정체

조회수 2020. 2. 20. 16: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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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서
TV에 안 나오셨으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유튜브 댓글로도,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국가적으로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 옷의 정체가 뭐냐”는 의뢰가 들어와,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다.


네 민방위복입니다.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관계자 -

민방위기본법 


 주민 생명재산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75년도에 창설하고 2005년도에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카키색이었습니다. 좀 칙칙한 이미지가 있어서 색상 디자인 등을 전면 개선하면서 실용성, 역동성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임색으로 바꿨습니다. 라임색보다 조금 더 노랗습니다. 밝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민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군사적인 자율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관계자 -


민방위복을 입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민방위 대원용으로 제작된 건데 민방위 사태라는 거는 이제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무장공비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때도 이게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민방위대원이 입는 거죠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근무복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걸 입음으로써 좀 더 마음가짐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어떤 민방위 취지나 그런 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태 그때도 당연히 입었고요. 이전에는 많이는 안 입었습니다.

민방위대원 위주로 입었고. 2005년도에 색깔을 바꾸고 난 뒤에 2005년도 이후로 공무원들이 많이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관계자 -



지금은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방위복을 입으면 시민들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도 그렇고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분이구나’ 그런 인식도 있고. 눈에 잘 띄게 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폴리에스테르 몇 수 이런 식으로 소재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재 규정은 없앴고 하의하고 신발하고도 규정을 없앴습니다.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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