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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그냥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

조회수 2019. 12. 11.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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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야근격무인격모독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이구 오타가...)

카톡 하나 남기고 그냥 튀어버릴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긴 용자가 나타났다!


 아무튼 “회사 그만둘 때 문자로 통보해도 되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김진훈 노무사에게 물어봤다.


퇴사 방식에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선택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합의해지를 청약할 때 그런 절차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거든요

. 다만 이렇게 바로 퇴사통보하고 바로 안 나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지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민법에서도 보면 이런 걸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하기 전 3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준수를 하는 게 좋겠죠.

- 김진훈 노무사 -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한 신입에게 상사가 분노해서 욕을 하면, 오히려 ‘직장 내 갑질’이 될 수도 있다. 


퇴사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업무관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 아직 회사 쪽에서 수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육두문자를 했다는 것은 근로관계 중에 일어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했다는 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여지가 크겠죠.

- 김진훈 노무사 -

퇴사한다고 말했다가 혹시라도 심한 욕을 듣는다면 참지 말고 신고해도 된다. 


그렇다면,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찾아본 건 아니지만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가장 깔끔하고 뒤탈 없는 방법은 어떤 걸까?


퇴사 통보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되는 게 전반적으로 양식화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게 서로에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특히 나중에 ‘자진사직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해고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다툼의 소지가 되는데, 향후 이런 분쟁의 소지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향후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법적으로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없고요, 보통은 원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자, 퇴직사유 이런 것들을 적는 게 바람직하겠죠.

만약에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실업급여라든지 수급이 가능하니까요.

- 김진훈 노무사 -

아무튼 절대로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찾아본 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한 것이니 아무쪼록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쯤 품고 다닐 때 참고하시라. 

알바든 인턴이든 정직원이든, 우리는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라는 걸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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