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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리] 김학의 별장 특수강간 동영상 사건 총정리

조회수 2019. 5. 30. 0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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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부터

검찰 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

소문의 영상은 누군가가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였는데, 화면이 흐릿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건 딱 보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

영상의 주인공이

당시 '법무부 차관 김학의'라고

2006~2007년 추정 

이 영상은 2006~07년 즈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찍힌 걸로 추정되는데 그는 김학의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 접대를 하고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되죠.

2013년 3월 18일 

경찰은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폭행하고 나서)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뿌린다
너 앞으로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개가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2013년 3월 21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김학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자리는 임명된 지 6일 만에 빛의 속도로 사표를 냅니다.


"사실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라나?

한편 경찰은 저화질 사본 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임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거죠.

이에 국과수는 경찰에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애매~ 하네
2013년 5월

그러던 와중 경찰은 아주 어렵게 영상의 원본을 입수합니다. 영상의 화질은 아~주 깨끗했죠.

아니, 이건 빼박 김학의잖아!

경찰은 저화질 사본 영상과 원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바로 둘을 특수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하죠. 

그런데 검찰은 자기네들은
원본 영상을 받은 적이 없대!
원본 영상이 기소 과정에서 증발
해버린 겁니다.
2013년 11월 11일

결국 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습니다.


말이 돼?
2013년 11월 13일

이런 어이없는 처분에 피해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쓰지만…

.....

2014년 7월 9일 

1차 수사 때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여성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고소하며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찰은 1차 때랑 똑같은 담당 검사를 배치하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2015년 1월 8일

피해자는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했고 담당 검사가 바뀌긴 했지만 이번에도 김학의와 윤중천은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2018년 4월 

하지만 2018년, 검찰이 과거사 청산에 나서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재조사할 사건 12건 선정하게되고, 김학의 차관사건이 그 중 하나로 뽑히죠.


하지만 김학의 차관사건은 수사에 진전없이 3번이나 조사 만기일이 미뤄졌고 질질끌리는 수사속도에 '이제 그만 수사를 종료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대통령의 직접언급으로 조사 만기일이 4번째 연장됩니다.

2019년 3월 25일

조사에 탄력을 받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을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중심으로 재수사할 것을 권합니다.

2019년 4월 4일 

과거사위는 김학의가 윤중천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울 목동에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중천에게 1억 3천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면서 3차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최 모 씨가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밴드 보컬의 아버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죠.

원래
단순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1차 수사가 2013년에 이루어졌으니까 2007년에 촬영된 걸로 추정되는 성 접대는 이미 시효가 지나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뇌물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수사단이 오간 뇌물이 1억이 넘는다는 증거를 찾아내면서 사건이 완전 반전되어버린 겁니다.

2019년 4월 15일 

아무튼 뇌물 중심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윤중천은 처음으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쫄렸나봐?
2019년 5월 16일

윤중천의 진술과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드디어 거의 6년만에 김학의가 뇌물혐의로 구속됩니다.


검찰은 김학의를 수사하며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못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처벌받을 순 없으니까요.

2019년 5월 20일

검찰은 윤중천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엔 김학의랑 공범이라고 명시했죠.


사건은 2007년에 일어났지만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죽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강간 피해가 지속됐다고 판단한 거죠.

2019년 5월 22일 

결국 윤중천도 강간치상 등으로 구속됩니다. 두사람이 구속된 후에도 수사는 순조롭지가 않았죠. 


조사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김학의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진술거부권을 이용했거든요.

김학의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진술거부권을 이용했거든요.

이러다가 또
무혐의 판결나는거 아니야??
김학의 윤중천이 유죄가 확정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억울해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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