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법적으로 보장될 순 없나요?

조회수 2018. 11. 5.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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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수진(가명·26·여)씨는 얼마 전 지독한 감기몸살 때문에 쉬고 싶다고 직장 상사에게 말했다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파도 꾸역꾸역 일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아프면 회사가 병가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순 없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병가 규정을 갖추곤 있지만 병가 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 하루를 쉬더라도 진단서를 내야 하고, 병가를 내면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공무원은 몸이 아플 때 연간 60일 한도에서 요양이 가능하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법적으로 병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병가가 보장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영국(4.1일) 미국(4.9일) 독일(7.9일)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병가를 쓴 것입니다.


프랑스인이 태생적으로 병약한 건 아닐테니 ‘꾀병’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도 지나치게 많은 병가를 ‘꾀병’이라고 보고 지난 8월부터 개선 방안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꾀병으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대체 인력 사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는데 무려 6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77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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