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핵심만 요약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조회수 2018. 10. 25.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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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분.


그분이 남기고 간 수많은 상처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사법농단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정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판결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해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게 2심, 2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재판을 요청하면 3심이 되는 거죠.

법원도 1심을 판결하는 지방법원2심을 맡는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나뉩니다.


이때 3심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 그래서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법원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이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속한 3000명의 판사, 그 외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추진했던 안이 바로 ‘상고법원’ 도입이었습니다.

대법원너무 많은 재판이 몰리고 있으니 아예 상고심 중일부를 따로 맡는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심 재판 중에서 사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인 거죠.

그러나 2014년 상고법원 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좀처럼 통과가 안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은밀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당시 청와대 ‘그분’의 골칫거리였던 주요 사건을 비롯해

일부 재판에 대법원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가 힘 좀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사법거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원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재판을 이용한 겁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구조에 있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오랫동안 자리매김하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대법원 전체를 농단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법부 자체가 견제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법관 탄핵’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사법정의 수호를 위해 다른 권력에 견제 받지 않고 독립성을 보호받아 왔지만, 정작 사법부의 법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지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사법농단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곰이 이렇게 살얼음판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리 중 하나라도 허약하거나 너무 커지면?

우리 사회 또한 우리를 받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가 균형 있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까먹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도 사법부에 대한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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