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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당할래?" 술마시고 업주 협박한 10대들

조회수 2018. 9. 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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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사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갈 혐의로 A군(17)과 10대인 일행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셨다. 업주가 술값 157만원을 내라고 하자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주가 계속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이들은 스스로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TV

새로 취재한 사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주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4명의 10대들이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실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군(17)을 포함한 4명의 10대들은 지난 6월 17일 부산 동구의 해당 주점에 들어갈 때부터 돈이나 카드를 지니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부산 남포동의 한 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술을 마신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이들이 ‘주점에서 이렇게 하면 공짜로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 조사 도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종 전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당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술값이 수십 만원에 달하더라도 ‘손해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미성년자들을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이를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폭력, 절도 등 전과가 20건 넘게 있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당시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기도 했다. A군과 다른 1명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출처: 부산동부경찰서

부산 동부경찰서는 A군을 공갈 혐의, 나머지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신고한 업주 박모(51·여)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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