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여권 압수하는 대학들

조회수 2018. 8. 2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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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사실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여권불법으로 보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경주 A대학, 영천 B대학, 서울 C대학의 한국어학당, 용인 D대학 등에서 이런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여권을 불법으로 보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경주 A대학, 영천 B대학, 서울 C대학의 한국어학당, 용인 D대학 등에서 이런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강제로 압수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업무상 필요할 때 여권을 받은 뒤 업무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유학생들은 여권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권이 없다면 유학생들은 병원이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 취재한 사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영천 B대학만 외국인 유학생에게 여권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대학들은 여권을 강제로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대학 관계자는 “강제로 여권을 압수한 적 없다”며 “유학생 편의를 위해 여권을 받아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증 신청 등을 일괄 처리해주고 업무가 끝나면 가져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본인이 여권을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가 보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SBS

이에 대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관계자는 “A대학은 유학생들을 단체로 출입국사무소에 데려간 뒤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만 여권을 주고, 절차가 끝나면 도로 여권을 거둬간다는 이 학교 유학생의 제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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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취업하는 유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올해 1~5월 유학(D-2)과 어학연수(D-4) 자격의 신규 불법체류자는 2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3명)보다 44.8% 증가했다.


다만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 입학 후 여권을 걷는 것이라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관계자는 “유학생 이탈율이 높은 이유는 애초에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뽑기 때문”이라며 “여권을 뺏을 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 영천 B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돌려준 여권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받아선 안 되지만, 학생 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는 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인권 침해 요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이후 유학생들에게 여권을 돌려주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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