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강아지 집어던진 애견호텔 주인의 또 다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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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사실
제주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던 강아지가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견주 김모씨는 지난 5월 25일 애견호텔에 반려견 ‘뭉개’를 맡겼다. 그런데 9시간 뒤 애견호텔 주인 A씨로부터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다. 김씨가 가보니 뭉개는 온몸이 피투성이 상태였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는데 뭉개가 테이블 위로 올라와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팔을 물렸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 3개가 엎어지면서 뭉개가 다쳤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당시 호텔 주인이 만취 상태에서 뭉개를 때린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알게 된 사실
애견호텔 주인 A씨가 취한 상태로 강아지 뭉개를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가 애견호텔을 관할 지자제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뭉개가 자신의 팔뚝을 물어서 홧김에 강아지를 집어 던지고 두세 번 발로 찼다. 그 과정에서 테이블이 뭉개 위로 넘어져 뭉개가 크게 다쳤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가 운영하던 애견호텔이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인 사실도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훈련소 등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A씨의 애견호텔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견주 김씨는 “뭉개가 많이 좋아졌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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