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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로우대 폐지해주세요

조회수 2018. 7. 6. 09: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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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8시40분. 출근하는 회사원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엔 지팡이나 보따리를 든 백발의 노인들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열차가 멈출 때마다 빈자리를 찾아 바삐 움직였다. 신도림역.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7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열차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내리려던 여대생의 미간이 구겨졌다. 한 30대 남성은 짜증을 뱉어냈다.

내릴게요!

이런 지옥철에 시달린 사람이었을까. 서울시청 시민청에 취재대행소 왱이 비치한 왱체통에 들어온 취재 의뢰다.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령사회,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경로우대 할인 제도다. 1980년부터 7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제공했고, 82년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된 건 1984년부터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노인인구는 2008년 10.2%에서 올해 13.7%로 급증했다. 서울 경로우대 무임승차 인원도 2012년 1억7655만6559명에서 올해 2억314만508명으로 늘었다. 2016년 전국 7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노인은 4억 1200만명. 전체 수송인원(24억 5400만명)의 16.8%에 달한다.

그만큼 적자도 불어났다. 2016년 도시철도 운영기관 7곳이 무임수송으로 입은 손실액은 5381억원. 당기순손실(8419억원)의 6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임수송이 아니었다면 적자의 절반을 메꿀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무임수송 손실액(2065억원)은 당기순손실(1122억원)의 배에 가까웠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지원도 없이 버거운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 손실액만 일부 지원할 뿐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과잉복지” vs. “순기능 고려해야” 

  

젊은이들은 실질적인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 이모(21)씨는“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탄 노인들을 보면 바쁜 것도 아닐 텐데 왜 굳이 지금 이동하는지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모(27·여)씨는 “솔직히 65세는 본인들끼리도 청년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모(30)씨는 “80년대에는 노인 복지 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잉복지 같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양성 등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지하철 택배’로 2016년 332명의 노인들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제가 폐지된 뒤에도 교통비를 들여 택배 일을 할 어르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난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 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김모(27)씨는 “무임승차를 활용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소비생활을 하므로 폐지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하철로 탑골공원을 찾는 A씨(68)는 “노인들의 유일한 낙인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되면 노인 우울증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폐지보다는 ‘조정’이 해답

  

이런 이유로 폐지보다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엔 무임승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장도 있다. 해외의 도시철도 노인 운임 정책도 무임이 아닌 할인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운임의 반값을 받는다. 룩셈부르크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운영기관이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10월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노인 무임승차 제도 조정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세 건 제출됐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뿐 아니라 노인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시키고 현행 65세인 노인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임승차 혜택 축소 등이 제도만 손보기 보다는 노인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늙은이는 자기가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잊고 있다. -유태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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