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어디까지 타봤니?
만화 <2020 원더키디>을 보면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 등장한다. 만화 배경까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늘을 날지는 못해도 전기로 도로를 달리는 제품은 제법 상용화가 됐다. 몇 년 전부터 혜성처럼 등장한 전동 킥보드. 이미 전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는 10여 곳. 가입자가 많은 곳은 6만 명이 넘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의 개인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 차도로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마냥 눈살을 찌푸리는 운송수단인 걸까?
공유 서비스 이용방법
각 사의 앱을 통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대여소를 찾은 뒤 대여, 운행, 주차, 반납할 수 있다. 혹은 일정 장소에서 제품을 전달받을 수도 있다. 이용 시간은 분 단위부터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튜닝
바닥 판에 LED 전등을 달아 밤에도 밝게 보이거나, 제한 속도를 높이는 튜닝이 인기다. 물론 제한 속도를 바꾸는 일은 불법이다. 도로법상 불법 튜닝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는 실정.
킥보드 뺑소니 최대 무기징역
서울 한남대교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든 전동 킥보드 때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쓰러진 오토바이를 보고도 사고 현장을 유유하게 떠난 킥보드 운전자. 경찰은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뺑소니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나 1,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몇몇 전동 킥보드 서비스 중엔 면허 등록 절차 없이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하는 곳도 있는데 잘못된 방침이다. 정부가 약속한 시기에 주행 안전기준 제정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킥보드 음주단속 처벌
번호판이 없는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무려, 두 배
전동휠, 킥보드 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약 91.3% 증가했고, 부상자 수 역시 123명에서 238명으로 늘어났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셈.
-주행 전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
-브레이크 및 각종 레버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한다.
-안전모와 무릎, 팔꿈치 등의 보호대를 착용한다.
-최초 시동 시 안전을 위해 킥 앤 고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제품 마다 사용법 확인).
-킥보드처럼 바퀴가 작아서 도로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이다.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노면의 상태에 따라 사고율이 높다. 전기 관련 제품이므로 비가 많이 올 때 장기간 구동시키는 것은 배터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천시에는 작동 후 제품을 완전히 말린다.
-2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점프나 스턴트 등의 묘기용 제품도 아니다.
-브레이크 등의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