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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다가 소송 당한 아리아나 그란데

조회수 2019. 5. 16. 0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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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인데 내 맘대로 못 올려?

아리아나 그란데가 본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이유로 고소장을 받았다. 정황은 이렇다.

뉴욕에 본사를 둔 사진작가 로버트 바베라(Robert Barbera)는 ’Sweetener(스위트너)’라고 적힌 가방을 들고 건물에서 나오는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를 찍었다. 아리아나의 앨범 ’Sweetener(스위트너)’의 발표 날인 8월 17일, 그녀는 로버트 바베라가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고 339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로버트 바베라가 이 게시물의 스크린숏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각 사진당 2만 5천 달러(한화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진은 현재 그녀의 피드에서 지워진 상태.

이러한 사태를 맞은 것은 아리아나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지지 하디드(Gigi Hadid)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을 올린 이유로 한 사진 대행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 이러한 소송이 많아진 것은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사진 에이전시를 비롯해 수많은 파파라치 포토그래퍼들의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졌기 때문. 다만 이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든 화살이 엉뚱하게도 사진의 주인공인 셀럽을 겨누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정식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토그래퍼에게 사서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 인스타그램에서는 리그램 표시를 하고 업로드하거나 적어도 사진가의 계정을 태그 하여 올리는 것이 예의다.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 돈을 버는 파파라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사진을 공유한 셀럽. 초상권과 포토그래퍼의 저작권 사이 줄다리기가 언제쯤 끝이 날지, 결과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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