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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동의 비밀을 찾아 덴마크로 떠난 '행복난민'

조회수 2017. 10. 18. 0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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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복추구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 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자꾸 궁금한

우리 생활 속 '이것'들에 관한 별책부록

<책, 이게 뭐라고...?!> 인사드립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기자이자,

현직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책, 이게 뭐라고...?!>의 ‘히어로’이신 장강명 작가님이 출연하는

tvN의 ‘행복난민’입니다.

출처: tvN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창시절 때 많이 봤던 문구이죠? 


우리는 법적으로 행복을 가질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의 잦은 스트레스와 끝없는 야근은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UN 행복지수 조사 1위 국가,

덴마크의 직장인 생활은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tvN

1. 출퇴근 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덴마크의 법정 근로시간 주 37시간, 직장인 평균 퇴근 시간 오후 4시.

실업자에게 2년간 기존급여의 80~90%를 지급하는 나라. 최저임금 4만원!!!!

그에 비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나라.

근로시간 2113시간, 세계 2위. 직장인 행복순위 49위...

출처: tvN

2. 업무방식


덴마크는 ‘25분 일하고, 5분간 휴식’하는,

‘포모도로 테크닉’ 이라는 업무방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업무시간에는 페이스북이나 기타 개인적인 활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 업무에 고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tvN

즉,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전형적으로 ‘빡센’ 업무스타일이지만,

이 시간도 개인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출처: tvN

3. 선택과 자율성


개인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조퇴 및 휴가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출처: tvN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신뢰’!

이것이 덴마크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출처: tvN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복지국가의 미래와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tvN ‘행복난민’!

100년 복지국가 역사를 가진 덴마크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바로 도입하기엔 어렵겠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살피고 우리나라에 맞도록 연구하다 보면

우리도 덴마크 국민들처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출처: tvN

여러분~!

tvN ‘행복난민’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북이십일 출판사의 간판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출처: 북이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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