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나도 신청해볼까?

조회수 2020. 12. 31.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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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주택 가구가 874만 가구로 0.8% 증가했어요. 오르는 집값에 주택을 구하기도 힘들어졌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하는데요. 신청 조건과 시세를 알아보아요!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기


▶경기 화성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현대건설

서울지역 사례로 알아본 신청 요령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12월 8일 서울지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74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어요.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오피스텔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요. 


이번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25.5~59.9㎡의 방 2~3개로 구성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174호 중 69채가 전용면적 43㎡이상이어서 3~4인 가족도 신청해볼 만해요. 


2012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시민 복지기준’에 따르면 세대 인원별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 기준은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3㎡ 이상(방 2개+거실+독립된 주방), 4인 가구는 전용면적 54㎡ 이상(방 3개+거실+독립된 주방)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2011년 정부가 공표한 최저 주거기준은 3인 가족이 전용면적 36㎡, 4인 가족은 전용면적 43㎡로 돼있어요. 


서울지역의 경우 시범적으로 12월 21~23일 3일간 우편 접수를 받아 2021년 1월 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이후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 및 입주할 예정이에요. 


토지주택공사 LH는 우선 서울지역 174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이후 서울을 포함(기존 174호는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해요. 


온라인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신청지역 접수처에 제출해야 해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서울지역 174호 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신청자·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격 갖춰야

우선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자격을 갖춰야 해요. 


직계 존·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만 무주택 자격을 갖추면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해 자격 검증 대상이 돼요. 


가구원 수도 중요한데, 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이번에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1순위로 시중 시세의 70%로 임대할 수 있고, 월평균 소득 100%를 초과하면 시중 시세의 80%로 임대할 수 있어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562만 6897원이에요. 1인 가구 264만 5147원, 2인 가구는 437만 9809원, 4인 가구는 622만 6342원 등이에요. 


가구원 수에 태아도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찍힌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대부분 모집 공고일이지만, 무주택 자격은 계약 당시까지 유지해야 해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울지역 모집공고의 경우는 강북구·강서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양천구 등 6개 구별로 모집하며 신청자는 6개 지역 중 반드시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2개 지역 이상을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며,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이 원칙으로 세대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강북구 거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강북구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강북구 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토지주택공사 서울 중부권 주거복지 지사(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에 접수해야 해요. 


노원구와 도봉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서구·구로구·양천구 신청자는 서울 서부권 주거복지 지사(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에 신청서를 접수해요. 

목돈 마련 어려우면 보증금 전환제도 이용을

해당 주택의 모델하우스나 사진이 게재돼 있지 않지만 주소가 공개돼 지도상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거나 직접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강북구에는 3곳에서 24호의 주택이 공급돼요. 강북구 덕릉로 30길 49의 ‘청운 미가’, 강북구 삼양로 165길 25-5의 ‘스마트 힐’, 강북구 삼양로 38나길 7의 ‘프랑지파니’로 모두 지하철 4호선 역과 우이 경전철역 인근에 위치해요. 


전용면적은 42.5~53.4㎡로 보증금은 1억 1500만~2억 500만 원, 임대료는 9만~14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2.5%예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면 월 임대료는 1000만 원 × 2.5%/12개월로 계산해 월 2만 833원 증가해요. 즉 보증금을 1000만 원씩 줄일 때마다 월 임대료는 2만 833원씩 늘어나요.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회가 가능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또 입주 대기자가 없다면 최장 6년 거주도 가능해요.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 태아 등을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우편 접수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하면 당첨에서 탈락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달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접수 이후에는 순위나 신청 지역 등의 변경이 불가능해요.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5시 이후 입주 가능한 주택의 2 배수에 해당하는 예비 입주자의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발표해요.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이 오면 개별 안내를 하며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공급 호수만큼의 예비 입주자는 바로 계약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 포기 또는 해지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의 예비 입주자가 계약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호 공급
“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여할 것”

앞으로 2년(2021~2022년) 동안 도심 내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호가 공급돼요.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매년 9000호씩 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기로 했어요. 


공공 전세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가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수요가 많은 방 2~3개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무주택 세대는 누구나 입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해요.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공공 전세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일반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돼요. 공용공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내진설계와 화재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해요. 


또 동별 무인 택배함, 층간소음 방지 기준 등도 두어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돼요. 민간 매입약정 방식이란 토지주택공사 등이 민간사업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준공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준공 전매 입약 정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축 주요 공정마다 점검하므로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분양·미매각의 위험을 피하고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정부는 2021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에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에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지원 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을 도입함에 따라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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