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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허위광고 '낚시성 매물' 조심하세요!

조회수 2020. 12. 15. 17: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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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힘든 요즘, 값싼 매물이 올라오면 바로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 중 소위 '허위·과장' 매물들이 많다고 해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정부에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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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허위·과장 인터넷 부동산 매물 ‘꼼짝 마!’

#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모두 갖춤(풀 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어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 봤던 월세 80만 원의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처럼 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 소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요.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7일 발표했어요.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 바가 있어요. 


이번 점검은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어요. 


점검은 두 달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점검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어요.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에는 1만 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어요.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에요.

8830건 적발… 402건 과태료 부과

점검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에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어요.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해요.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 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돼요.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에요.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점검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려면 많은 분이 동참해야 한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해달라”며 “업계도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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