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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조회수 2020. 11. 1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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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1월 7일부터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해요. 앞으로는 1단계에서도 PC방·백화점 같은 일반 관리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해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내용 자세하게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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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 한겨레

마스크 과태료 어떻게 되나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11월 7일부터 시행하면서 방역조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단계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곧바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요.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실내는 전체에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외는 밀집도가 높은 곳도 상시 착용을 권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단계에서도 유흥시설 같은 중점 관리 시설뿐 아니라 PC방·백화점 같은 일반 관리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해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요.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라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아 우리 모두를 코로나19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처벌 아닌 코로나19 차단이 목적”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선 중점 관리·일반 관리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의무화 대상이에요. 이 중 일반 관리 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약국, 고위험 사업장, 모임·행사는 이번에 새로 추가됐어요.


1.5단계는 1단계 대상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돼요.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가 추가돼요.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해요.


집 안,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돼요. 빌딩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뜻이죠.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돼요.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호흡기질환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 적용돼요.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는 수단은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 그리고 역학과 의료 대응”이라며 “먼저 개인 방역의 핵심은 마스크와 검사받기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데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강조했다"라고 말했어요.


정 본부장은 “최근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주로 음식점과 주점,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실내 체력단련실과 노래방, 무용이나 음악 학원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소가 많고 대부분 친한 지인, 동료, 가족 간 소모임을 통해 전파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며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키려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을 가지고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어요.

서울시는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도 단속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 기본 방침보다 단속 대상을 넓혀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 보고, 먼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에요.



서울시는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 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 제한 대상인 중위험 시설도 단속하기로 했어요.


중위험 시설에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물놀이 공원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 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돼요.


서울시는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도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했다"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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