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엄빠 주목! 꼭 챙겨야 할 출산지원 혜택 7가지!

조회수 2020. 10. 26. 1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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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는데요. 추수와 풍요의 계절인 10월과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란 점에서 2005년부터 매해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라고 해요.


올해 임산부들이나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요즘은 불임보다는 난임으로 임신이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난임 시술비가 비싸서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 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국가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난임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 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부는 체외 수정(신선배아)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50만 원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은 10%, 나머지 90%는 의료기관이 시술 후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전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3회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선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7회, 동결 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5회, 인공수정은 5회로 확정되었어요. 단, 확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50%가 적용돼요.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착상한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연간 1만 5,000여 명의 자궁 외 임신을 한 임산부들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 원, 쌍둥이면 100만 원이에요.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주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이전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했는데요. 임산부에게도 필요하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 접종 가능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은 생후 6개월 ~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산부도 무료로 예방 접종이 가능해졌어요.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데다 요즘 환절기까지 겹쳐있죠.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일반인보다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또한 회복력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낫기도 어렵고요. 임신 중 독감 감염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임신 주 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산모 수첩, 고운 맘 카드, 임신 확인서, 임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가면 돼요.


예방접종 가기 전에 사전예약도 가능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과 전화로 예약할 수 있어요.


혹시 주사 맞는 것이 걱정된다면, 평소에 다니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 상담하고 맞고 난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은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지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시범 지역 임산부는 연간 총 48만 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게 돼요. 본인 부담금은 9만 6,000원 정도예요. 지자체가 선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면 1년간 월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임신 확인서 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일(유급 3일 + 무급 2일)이었어요.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10일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는데요. 출산 직후나, 산후조리원 퇴소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휴가 확대뿐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인상됐어요. 예전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월급의 100%를 월 상한 180만 원 한도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 지원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유산과 사산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해요. 단, 유산과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요.

임신 기간 15주까지 임신 기간 16~21주 임신 기간 22~27주 임신 기간 28주 이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해요. 신청 접수하고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요. 본인 계좌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해요.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1350)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록된 장애인 여성이 출산, 유산 또는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인 경우이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해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uro.go.kr) 과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고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주세요. 😊


신청할 때는 여성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자 신분증, 출산 비용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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