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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목돈 모으는 꿀팁!

조회수 2020. 7. 10. 0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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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 '티끌 모아 태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적금을 들거나 저축계좌를 신설할 때 말하곤 하죠. 직장인과 달리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씩 3년을 모으면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후 만기 때는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 교육급여 · 차상위)인 청년 또는 차상위가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다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군 입대자는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요. 단,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분은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청년저축계좌, 지원 조건은?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가입 3년 동안 근로활동은 계속하고, 매월 1~20일 사이에 꾸준히 10만 원을 저축해야 해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해요.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해요.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에 한 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돼요.


자세한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총 3번 들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방법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시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로 지참!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적합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시군구에서 신청자 자격을 확인 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로 결과 통보와 신규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신청문의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담당 읍 · 면 · 동 주민센터


이런 청년저축통장도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들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대상

신청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해당!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돼요.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접수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ow.go.kr


지금까지 청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계좌와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해서 나에게 필요한 목돈을 만들어 보아요. 17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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