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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2020 달라지는 하반기 핵심 정책은?

조회수 2020. 7. 9.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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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가 30% 인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경제’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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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금융·재정·조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30% 인하돼요.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율을 1.5%까지 적용하고 143만 원의 한도를 둔 바 있어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하반기까지 3.5%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요. 단,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돼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 환경 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2일로 단축해요. 기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였으나 2월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5항’이 개정되면서 2일로 줄었어요. 단,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해야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3년·벌금 2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돼요.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도 제한돼요.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 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가명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등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돼요. 대량 자료(빅데이터) 확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크게 확충돼요.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해요.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정보는 자동으로 없어져요. 개정 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안(2021년 2월 11일)에 변경 등록을 하면 돼요.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에는 20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 초과 농어촌민박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요. 한편 농어촌민박을 할 경우, 표시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해요.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해요. 민박사업자는 매해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해요. 8월 12일부터 적용돼요.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8월부터는 영농상황 변동 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에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해요.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 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요.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7월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해요.

▶ 8월부터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돼요. 8월부터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때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이 필요해요.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해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요.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시 함께 구입한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해요.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뒤 1년 안에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해요.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8월 5일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요. 단, 휴·폐업 신고 및 토양환경보전법 대상시설 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 법률 개정 없이도 지자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개선할 수 있어요.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는 리콜(제품 수거 등)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업자가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등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제품안전기본법’ 및 이 법의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11일 시행)에 따라 리콜 이행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리콜 보완명령 근거 신설 등 제품안전 사후관리가 강화됐어요.


수거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추가 리콜 이행을 위한 보완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져요.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에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 8월부터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모두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행돼요.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모두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서비스헤요. 드론 운용자가 비행승인, 사업등록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한 조처에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PC·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로 누구나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12월 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임대 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 해야 해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뒤 지체 없이 부기등기 해야 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 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이번 자료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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